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다른 주주들에게 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기주식에 배정될 예정이었던 신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제배당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증권감독원의 지도·권고 사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보유 시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의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