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취득세가 세금과공과로 계상될 경우, 바로 손금불산입 처리되는지 또는 즉시상각의제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6.
신축 건물의 취득세가 세금과공과로 계상된 경우, 해당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취득가액에 가산되며, 즉시상각의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바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건물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 자본적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신축 건물의 취득세는 건물 가치 증가에 기여하는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 즉시상각의제: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 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즉, 취득세가 계상된 사업연도에 바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가액에 포함되어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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