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의 경우 처음 60일 동안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모두 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2. 6.
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며,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에 대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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