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의 한도가 월 2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비과세 한도인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2. 6.

    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 210만원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차액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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