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 210만원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차액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신고된 재고자산은 종류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나요?
12월 30일에 사업을 개시했는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