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 210만원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차액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간 2,400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