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2025. 12. 6.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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