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 체제에서 1인 대표 체제로 변경하더라도, 이전 매출은 공동대표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공동으로 잡힙니다.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이전 매출 기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참고:
부가세 수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반영이 가능한가요?
사업용 LPG 차량의 LPG 충전 비용은 어떤 증빙 서류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