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기준 산재보험의 1일 최저 보상액은 80,240원이 맞습니다. 이는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8시간 근무 시 산정된 금액입니다.
산재 승인 시 무조건 이 금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매우 낮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소 1일 80,240원은 보장받게 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매우 높은 근로자의 경우 1일 최고 보상액인 258,132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 보상금액인 80,240원을 보장받는 월급 구간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이고, 이 금액이 80,240원이라고 가정하면, 평균임금은 약 114,628원 (80,240원 / 0.7)이 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x 30일) 약 3,438,840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 산정 시 최저 보상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휴업급여에 한정된 내용이며, 다른 산재보험급여의 경우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