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은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때입니다. 여기서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채권양도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 개념보다 탄력적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송달장소(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그 장소가 어디든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에 통지가 도달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실제로 통지 내용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