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은 어떤 경우에 선임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4.

    미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임됩니다: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3.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이 상실된 경우
    4.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선임됩니다.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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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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