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임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선임됩니다.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택스리펀 물품 구매 시 최소 금액은 얼마이며, 택스리펀 절차와 환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