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임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선임됩니다.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