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회사의 복직명령을 거부한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4.
소송 중 회사의 복직명령을 거부한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복직명령의 정당성과 근로자의 거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한 복직명령의 경우: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명령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정당한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복직명령의 경우:
- 복직명령이 부당하다면, 근로자의 거부는 정당화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복직명령의 정당성과 근로자의 거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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