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트타임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2. 2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트타임 직원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트타임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근로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파트타임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1인으로 계산: 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도 1명의 상시근로자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0.5명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실제 근로 형태 고려: 계약 형태보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직원도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인으로 계산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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