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상속하고 4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을 때 취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2. 25.
아버지의 상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상속개시를 안 날(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아버지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상속포기 신청서, 사망자(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등본, 그리고 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심판: 법원의 심판을 받아 상속포기가 확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 신청 후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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