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에 이사 사임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 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2. 26.

회사 정관에 이사 사임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더라도, 이사의 사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이사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사임할 수 있습니다.
  2. 사임의 의사표시가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의 승낙이 없어도 사임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임 통지 기간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사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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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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