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월평균 소득은 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한 소득 금액을 실제 사업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정보상의 기준소득월액이나 가장 최근 월의 사업소득액을 활용하여 월평균 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소득을 수정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잡철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해외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 매입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