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구입 시에는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 목적에 따라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 구입 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상품권 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구입 시점에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품권 구입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