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및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던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이라면 퇴직 후 기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공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