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절차를 통해 부모님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 제공 동의를 하셨다면, 부모님의 소득금액, 공제 항목 등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조회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직접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팩스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확인은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