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천만원 수익을 올리는 1인 유튜버가 사업자 유형을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선택한다면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12. 16.

    월 1천만원(연 1억 2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1인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 유형 선택은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 매출 1억 2천만원이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매출 한도인 1억 4천만원(10,4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장비 구입 등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고 세무 신고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지출이 많은 유튜버에게는 과세사업자 등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매출액의 1%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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