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와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 시에는 가산세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부과의 원인이 된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무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는 경우
유의할 점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과 귀속 시점, 부정행위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