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액가산방식은 해당 용역에 실제로 투입된 인력·기간·경비를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인건비: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 투입인원수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투입인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하고, 노임단가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릅니다.
직접경비: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비로 여비,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 사용료), 제출도서 인쇄·청사진비, 측량비, 시험·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 자문비·위탁비, 현장운영경비 등을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공사감리나 현장 상주 용역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합니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로, 임원·서무·경리직원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 수선·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기술료: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공제료 제외)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합니다.
이 방식은 과업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고 투입 인력·기간 산정이 가능한 용역, 조사·검토·자문·기획·타당성 등 공사비 연동이 어려운 지식서비스 성격의 용역에 적합합니다. 다만 발주청이 사업 특성을 고려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거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견적서 등을 제공해 거래 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 부문 기술이 복합된 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며, 토요 휴무제나 1일 8시간 초과 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고, 민방위·향토예비군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사업 수행일수에 산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