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매입이 8천만원 이상인데 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2025. 12. 15.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매입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입액은 전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기준 초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간이과세 배제 업종: 특정 업종(예: 제조업, 도매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3. 간이과세 포기 신고: 일반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매입액이 8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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