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5.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해고 시점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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