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대출금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도자에게 폐업 잔존재화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맞나요?
12월 오전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했다면, 1월 2일에 전산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한가요, 아니면 2월 초에 확인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가 2025년부터 종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중단되는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관련된 정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