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오전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했다면, 1월 2일에 전산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한가요, 아니면 2월 초에 확인 가능한가요?

    2025. 12. 18.

    12월 오전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달인 1월 초에 전산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합니다. 2월 초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면,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점과 공단의 전산 처리 시스템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다음 달 초에는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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