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될 경우 세무상 대손처리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세무상 대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 회수 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중소기업의 대손처리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특수관계인(예: 계열사, 대표이사의 친인척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났더라도 대손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수기일 입증: 비록 2년이 경과하면 별도 입증이 면제되지만, 회수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예: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3. 대손금 계상 시기: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결산 시 회계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 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세무 처리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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