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이월 가능 여부

    2025. 12. 18.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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