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카드 영수증을 어디까지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2025. 12. 18.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어 '개인 신용카드(법인 업무용)'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중 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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