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 두 곳일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5. 12. 18.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부터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싶으시다면, 2024년 12월 1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부터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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