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일을 통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사회보장성 급여로,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더라도, 신청 연도에 일정 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구성: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연 소득 기준(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