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합병교부주식 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적격합병 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시가 산정이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 시점은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이 있더라도, 이를 포함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법인의 자본증가액보다 적어 합병차손이 발생했다면, 합병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 합병 시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권에 대한 회계상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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