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산정된 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하고,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일수) / 365일)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