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가 없는데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8.

    월세 계약서가 없더라도 월세 환급(월세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서가 있는 경우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 없이 월세 환급받는 방법:

    1.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월세 납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이를 통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만약 과거에 월세 계약서가 없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 납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본 요건:

    • 무주택 세대주: 공제 신청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함)
    • 총 급여액: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주택 규모: 주거용 건물 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납입 증명 서류로 대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가 없더라도 월세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챙겨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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