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공실이었던 상가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4년 동안 공실이었던 상가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실 상태의 상가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1. 재산세: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 기간 동안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2. 부가가치세: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실제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실 기간 동안에는 임대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상가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상가 임대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관리비: 공실이라도 상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비는 사업소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 세나 소개 - 상가 공실 관리비의 세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

    • 상가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 세금절약 가이드Ⅱ)
    • 상가에 딸린 방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 세금절약 가이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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