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달만 근로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5. 12. 18.
올해 4개월간 근무하셨다면,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근무하신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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