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법인카드로 990,000원 상당의 헬스클럽을 결제했을 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직원이 법인카드로 990,000원 상당의 헬스클럽 비용을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복리후생비 처리: 만약 회사가 체육시설과 계약을 맺고 모든 직원(사업소득자 제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 처리: 만약 해당 비용이 특정 개인(대표이사 등)에게만 지원되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 금액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지출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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