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자문계약에 대한 자문료 지급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2025. 12. 18.

    1년 자문계약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문료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년의 자문계약은 이러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문료를 지급하는 측에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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