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8.

    파견직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는 파견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지만, 실제 업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는 파견사업주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승인 과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계약 내용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소속된 파견사업주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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