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 경우, 계약서상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보더라도, 해당 거래의 실질이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액이 통상의 거래 관행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공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