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처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에 해당합니다.
폐기 처리: 사용이 어렵거나 가치가 없는 차량은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폐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폐기 손실을 계상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법인 등기가 말소되었거나 청산종결 간주 상태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일반적인 차량 이전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량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차량의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합법적인 이전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 및 절차는 법인 폐업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재고 자산의 종류, 압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