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경우 지급의 성격과 조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