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자녀는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