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16.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영세율 적용 및 환급과 관련된 규정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면세 판매 확인서 또는 환급·송금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적용 대상: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 판매장에서 구입하여 3개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기한 및 서류: 면세 물품 판매 후 3개월 이내에 판매 확인서 또는 환급·송금 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 요청분의 경우,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영세율 미적용 시: 만약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까지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 매출'로 과세 신고해야 합니다.
    4. 경정청구: 착오로 과세 매출로 신고했더라도, 이후 관련 서류를 확보하면 당초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면세 제외 품목: 총포, 도검, 화약류, 중독성 의약품, 문화재 등 특정 물품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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