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이 전세대출인지 알려주세요.

    2025. 12. 16.

    주택임차차입금은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금을 의미하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총급여액 제한은 없으나, 개인 간 대출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등의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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