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절임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