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은 근로장려금 외에도 다양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소득들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거나 변동될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