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표님이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각 사업장마다 근로소득자를 채용한 경우, 각 사업장별로 자격취득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이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간주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자격 취득 사항을 각각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 보험별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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