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6.

    농약 판매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협 등 관련 조합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약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여기서 '농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설작물재배업 중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3. 농약관리법: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이어야 합니다. 저곡해충약, 고독성 농약, 어독성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 판매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농민'에 해당하고, 판매하는 농약이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어야 합니다. 거래 시에는 농민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약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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