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우편물을 통해 상업용 물품을 수출할 경우, 소액이나 소량이라도 수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라면 수출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MS 수출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신고 절차는 작성된 서류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여 검토 및 신고를 진행하고,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에 신고합니다. 세관 검사 대상에 선별될 경우 현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출 신고필증 발급 후에는 반드시 우체국에 제출하여 선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제한 품목 여부와 물품가액(200만원 이하) 등 간이수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