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근로자가 근무 전 메이크업이나 복장 준비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17.

    미용실 근로자가 근무 전 메이크업이나 복장 준비를 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준비 시간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근로자가 출근 전 메이크업이나 복장 준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 의해 명확히 지시되었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상황이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해당 준비 시간이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 시간 외에 업무 준비를 위해 회사에 일찍 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근로자의 편의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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