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5세에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업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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