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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통신판매업을 새로 창업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7.

    네, 25세에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1.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산됩니다.)
    2. 업종 요건: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통신판매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3. 지역 요건: 사업장을 등록하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시: 서산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합니다.)
    4. 최초 창업: 이 혜택은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업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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